제1조
목적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성과 민족정체성 함양
2. 도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무형유산”이란 경상남도지사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및 세부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관할 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3. 경상남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제24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회의 개회와 의결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①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은 함께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의 합을 기준으로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1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위원회등의 위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의 해촉과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위원회등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전승자 등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에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도무형유산 지정 기준의 세부 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등”이라 한다)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관계전문가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경상남도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5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무형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도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유산
3. 도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유산
②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항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ㆍ기술적 또는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⑤ 그 밖에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도지사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인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 및 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1. 해당 도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도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보유자의 도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보유자의 도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4. 전승교육사의 전승활동 또는 전승교육 중에 도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5.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다만,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 이수자(이하 “이수자”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제해야 한다.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도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보유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8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⑧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1.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해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도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도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4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유산을 공개해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⑤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도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도무형유산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외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도내 시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무형유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지정 해제
3. 제28조에 따른 인정 해제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