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을 받는 사회 환경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5.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신치료ㆍ회복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말한다.
6. “합리적 편의제공”이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성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정과 변경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①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나. 경남여성장애 실태조사
다.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능력 등의 개발
라. 여성장애인 고용의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마. 여성장애인 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사. 여성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아. 여성장애인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 지원
자.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차. 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카. 여성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 및 사생활 보호 지원
타. 여성장애인 재난안전, 감염병 대비 지원
파.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경상남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장애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과 여성복지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여성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여성장애인
3. 여성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 담당과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도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취업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노동조건에 있는 여성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매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결과와 장애인의 성별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고용 격차 해소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확보를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접근권과 소통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용과 출산시설, 공공산후조리시설 지원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전ㆍ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고,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관리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관리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여성장애인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장애인활동 지원 및 민ㆍ관협력 활성화
3. 여성장애인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창업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및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교육, 적성개발, 직업교육
4.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건강권, 안전권 등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여성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여성장애인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여성장애인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등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장애인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