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국외소재 문화유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경상남도와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외소재문화유산에 적용한다. <개정 2024.6.13.>
1. 경상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
2. 국외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경상남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것.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6.13.>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실태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계획서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
1.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
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3.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4. 그 밖에 환수와 관련된 사항
④ 도지사는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실태조사계획서 작성을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법 및「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4.6.13.>
① 도지사는 법 제69조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전문인력의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법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