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의 창출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의 창출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3. 청년예술인 발굴,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경남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청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년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사업 등을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청년문화예술 공간 제공, 청년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