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안전감찰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3. 안전감찰 조사 및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3.>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3.8.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3.> ④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조사ㆍ감사 업무 또는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부서장 2.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관 등 부서장 이상의 공무원 3.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안전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⑤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 및 업무연찬 등을 위하여 토론회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