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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75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5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재해 예방조치”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청사(산하 기관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4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기자재, 인력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