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작물 경영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연구는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국가, 기관, 단체ㆍ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하고,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가.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및 농촌자원 소득화
나. 농촌관광 및 치유농업 육성
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승계 농업인 육성
라.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
마. 농작업환경개선 등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4.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5.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6. 첨단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7.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마케팅
9. 지역특성 및 현장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ㆍ귀촌한 사람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4. 농업연구, 교육,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5.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2.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