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현황 및 보전실태
2. 농어업유산 관리ㆍ보전ㆍ활용 방안
3. 농어업유산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4. 다른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농어업유산 관리ㆍ보전ㆍ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농어업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어업유산의 지정 절차,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지정 또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
3. 농어업유산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의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
2. 농어업유산의 교육 및 자원화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 위한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