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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75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5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2. 24.>
1. 삭제 <2025. 2. 24.>
2. 삭제 <2025. 2. 24.>
3. 삭제 <2025. 2. 2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개정 2025. 2. 24.>
2.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개정 2025. 2. 24.>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개정 2025. 2. 24.>
4. 사회적 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4.>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2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개정 2025. 2. 24.>
3.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개정 2025. 2. 24.>
4.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개정 2025. 2. 24.>
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개정 2025. 2. 24.>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회적 농업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2. 24.>
1.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
2.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2. 24.>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개정 2025. 2. 24.>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5. 2. 24.>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개정 2025. 2. 24.>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개정 2025. 2. 24.>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개정 2025. 2. 24.>
6.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사업 <신설 2025. 2. 24.>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2. 24.]
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 농업 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등이 사회적 농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