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나. 공무직 근로자
다. 도 본청, 소속기관(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청원경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적용대상기관”이란 도청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5. “청렴해피콜”이란 도지사가 공사 및 용역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민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행정부지사를 부의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 실ㆍ국ㆍ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협의체(이하 “청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청렴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부패ㆍ청렴 기본계획 수립 협의
2.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ㆍ조정
5. 그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청렴협의체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4.07.11.]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공직자 및 적용대상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에 포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의 평가 등급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급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렴해피콜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1.>
④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렴해피콜 대상 업무 관계자(민원인 등)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① 청렴해피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ㆍ투명성 등 측정
2. 도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