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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4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4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
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시행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