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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74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4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4.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지원
2.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
3.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
4.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보,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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