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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74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4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사관계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사간 갈등관리 및 상생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2. 노사간 협력 관계 유지 및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3.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사업
4.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
5.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7.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2. 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노동단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제7조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 선정

①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