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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4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4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품ㆍ용역ㆍ공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2. 경상북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촉진 및 우선구매 예외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없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북도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구매계획 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실적 평가 및 공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로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외진출 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품질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