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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74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양산시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 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별표1]에 따른 각 리ㆍ통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 을 제외한 리ㆍ통을 말한다.
3. “관리ㆍ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

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4조

지원기준 등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3. 양산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5.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ㆍ통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6조

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마을 이장ㆍ통장 등을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ㆍ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ㆍ운영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