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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674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영상ㆍ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ㆍ영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ㆍ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ㆍ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4. 양산시에서 개최되는 영상ㆍ영화제의 지원 방안
5. 영상ㆍ영화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6. 영상ㆍ영화문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영상·영화문화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 영상ㆍ영화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영상·영화제의 지원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ㆍ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양산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ㆍ영화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영상물·영화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양산시 관내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양산시 영상ㆍ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ㆍ영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영상ㆍ영화 관련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ㆍ영화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ㆍ영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ㆍ영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영상·영화진흥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상ㆍ영화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ㆍ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ㆍ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ㆍ영화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ㆍ영화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