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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674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경비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이스포츠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산시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3. 그 밖에 양산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양산시의원과 양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양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①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