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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3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란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ㆍ보호 등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온종일 돌봄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ㆍ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4. 온종일 돌봄 시설 보호자 부담 이용료 심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는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ㆍ제1항에ㆍ따라ㆍ위탁이ㆍ해지되거나ㆍ위탁 기간이ㆍ만료된ㆍ경우에는 시에서ㆍ지원한ㆍ각종ㆍ시설ㆍ자료ㆍ장비와ㆍ비품ㆍ등을ㆍ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이용대상 및 우선순위

① 센터 이용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으로 한다.
② 센터 이용 신청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저학년, 다문화 가정 순서로 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의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설치를 위해 장소를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공동주택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보호자의 비용부담

①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시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시설 및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

예산ㆍ결산 보고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