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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20673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건축ㆍ사적ㆍ무형ㆍ동산의 분야별로 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④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비공개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1.>

제13조

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7.11.>
③ 향토유산을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1.]

제14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1.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4. 향토유산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사천시를 벗어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제15조

고시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천시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1.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주소, 성명
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6조

관리주체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1.>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함에 있어 적당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③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해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17조

보존·관리

①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해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보관 장소,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18조

관리점검·기록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관리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19조

경비보조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향토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