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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73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유사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3.4.27.>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에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4.27.>

제3조

보험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 4. 27.>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3. 4. 27.>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3. 4. 27.>

제4조

보상범위 등

① 시장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사망
5.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개정 2023.4.2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7.>

제5조

보험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보상범위에 해당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6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 4. 27.>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