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