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673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청사(통영시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부지 매입비 및 건축물 매입비
2. 설계ㆍ감리비
3.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6.>
1. 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2.8.1.>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회계사, 대학교수 등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시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15조

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청사관리팀장이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청사관리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9조

삭제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