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영월군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영월군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영월군 전ㆍ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 위촉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에 관한 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2.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