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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2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월군 재향경우회’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3. 군민의 안전보호 및 공익봉사활동
4.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 2., 2024. 10. 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