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 및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6. 장애인보조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센터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