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ㆍ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ㆍ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용인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단체, 상담기관, 지역 주민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