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직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본 조례 및 이용약관 등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주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면 사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상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등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예고되지 않은 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는 90% 반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는 80%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공공시설 개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