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1. 공동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
5.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6.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12.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산구의회 의원 1인과 유통ㆍ마케팅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