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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71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

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사업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2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생태관광지 지정 등

① 군수는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