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 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동친화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