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입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도서관은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달서구 관내에 둔다.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① 회원은 고의나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대여 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대여 자료를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환급기준에 의해 환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 봉사증 소지자(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5. 13.)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난감도서관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ㆍ장비ㆍ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이 조례에서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