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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0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위원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 또는 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ㆍ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 협력 지원
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4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아동위원협의회

① 아동위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아동위원이 된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