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내용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직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