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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자치법규 220669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책무

학교ㆍ단체ㆍ공공기관 등은 비점오염원 저감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4. 위원회, 전문가, 단체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지원
5.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공사장 폐기물 관리, 애완동물과 산책 시 비닐봉지 챙겨서 배변 수거, 도로변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장마 전 동네 청소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