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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6697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공원, 하천, 등산로 등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3.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4. 자연환경과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5.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