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무(시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직원과 차별 없이 근무 및 휴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 노동자는 구청장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동자 및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