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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20669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13>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7조

삭제

삭제<2025.9.30.>

제8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0.>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5.10.>
④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2025.9.30.>

제9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