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환경신문고(128),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신고사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인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금전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
5.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