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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69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환경신문고(128),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신고사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인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금전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
5.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6조

포상금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