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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68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24.4.11.>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기반시설 설치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조신설 2024.4.11.]

제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