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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686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하여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플랫폼 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악구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7.4.]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악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4.]

제8조

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안내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4.7.4.>]

제9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4.7.4.>]

제10조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2024.7.4.>]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24.7.4.>]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