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동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① 자치회관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자치회관 시설 관리와 이용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제40조에 따른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마친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관리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계산에 따라 환불한다.
⑥ 자치회관의 사용료ㆍ수강료 등의 환불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9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운영 경비(인건비 포함)
2. 강사료, 공공요금 등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5.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
6.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9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은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장은 자원봉사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자원봉자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①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자치회관 강사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며,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 강사 출강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④ 동장은 강사와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
3.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조례 제4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43조에 따라 동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별지 제20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