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과정에서 민간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민간기록물은 생산 당시의 원본으로 수집할 것. 다만 원본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본으로 수집할 것
3. 민간기록물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자의 기증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명예롭게 할 것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또는 기증위탁 신청자와 접촉협의 등의 수집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민간기록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수집카드(이하 “수집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특징, 소장정보 등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집카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증하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보존가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를 주고, 위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된 민간기록물은 위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탁자가 위탁한 민간기록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민간기록물 위탁증서와 보관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ㆍ쟁점 또는 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기록물 가치평가기준(별표)에 근거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구에 민간기록물의 구입을 제안하려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주고 해당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아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에게 민간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가격산정과 구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위원회는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가격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구입이 제외된 민간기록물은 그 내용을 구입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를 작성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사본 수집 시 복사, 스캐닝, 복제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본 수집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술 채록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과 제한범위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술 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에게 가격산정서에 기초한 구술 채록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열람, 복사, 대여,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위탁 기록물의 대여 및 반출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록관, 박물관 등에서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민간기록물의 관리 전환 기관 또는 기증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간기록물을 열람 및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기록물을 대여 및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대여(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언론 보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자료집 편찬, 디지털 마을기록시스템 등록 등의 방법으로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