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5.]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5.]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0.5.]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0.5.]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원,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ㆍ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ㆍ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피해아동 보호 및 정보공유
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 위기의심 아동 보호
3. 3세 아동 전수조사 및 아동관리<개정 2023.6.29.>
4. 학교현장의 학대피해ㆍ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관찰ㆍ상담 결과 공유
5.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을 위한 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필요사항
6.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유 정보 및 요청사항 공유ㆍ논의
② 협의체는 구 아동보호 업무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각 동 주민센터 아동보호업무 담당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수당 등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0.5.]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