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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8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ㆍ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법」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4.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① 주관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중랑구청) 측 선정 감정평가법인을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한다.
③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관내사업에 있어 성실한 협의 보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단,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따른다.
④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 의뢰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조사ㆍ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사ㆍ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조사ㆍ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제5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조사ㆍ평가 의뢰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4. 업무 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