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감소한 경우
2. 상품권의 발행ㆍ판매가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2.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권면금액, 상품권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9.23.>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하고, 상품권 구매 시 국가ㆍ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하 “할인보전금”이라 한다)은 당초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ㆍ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9.23.]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대행점을 정한 후,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상품권 구매자의 이용편의성
3. 상품권의 관리 능력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개정 2022.12.30.>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만 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11.16.]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2.>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4. 상품권 구매한도 설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으로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상품권의 할인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적정한 발행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ㆍ유통에 관한 경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동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