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3.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비당원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6.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위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원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행정 및 각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자문단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ㆍ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단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송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고,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위원회로부터 권고(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시 소속기관 등에서는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당진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고와 공표 등을 할 때에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당진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