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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7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또는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람 또는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을 대비한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필수업무 종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
3. 관련 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당진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부서장
2. 위촉직
가.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라.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