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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67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사업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하는 당진시 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당진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활동,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지원 관련 사업
5. 지역 기관 단체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청소년활동시설 및 상담복지센터 등 시설 운영관리
7. 그 밖에 주민 및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제4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6.2.27.>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7.>
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6.2.27.>
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이동 2026.2.27.>
⑦ 이사 중 20%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 이동 2026.2.27.>

제7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7.>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채용은 예산 및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해야 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재단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