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29.]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세탁소 운영 전반 <개정 2021.10.29.>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실시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행사 :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제3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수탁사업자는 세탁소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수탁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ㆍ운영과 노동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① 수탁사업자는 세탁소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사업자는 세탁소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수탁사업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