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13.>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와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호 이동 2024.12.13.>
4.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를 말한다. <신설 2025.8.14.>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당진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한다. <개정 2025.8.14.>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이하 ”노동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실태조사
2.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노동ㆍ노무 관련 무료 법률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3.>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5.8.14.>
2. 시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3.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4.12.13.>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8.14.>
시장은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개정 2024.2.15.>
2.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3. 산업재해 법률 및 보건상담,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8.14.>
①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8.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기준(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8.14.]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노동권익센터의 정책사업, 예산 운영 사항 심의ㆍ자문 <신설 2024.12.13.>
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기능 <신설 2024.12.13.> <개정 2025.8.14.>
6.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른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 <신설 2024.12.13.> <개정 2025.8.14.>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호 이동 2024.12.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노동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3.>
1. 시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9.>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삭제 <신설 2024.12.13.> <삭제 2025.8.14.>